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204 (2011.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4
회신일
2011.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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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금전을 증여자가 다시 빌려 쓰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는 23세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신고·자진납부한 후, 증여자가 6개월 또는 1년간 그 돈을 빌려 쓰고 은행대출금리 수준(5~6%)의 이자를 포함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재산 반환이나 재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준 돈 세금 문제처럼 형식상 금전소비대차라도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036, 2004.07.07)의 취지를 원용해 확정적 결론 대신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는 데 그쳤다.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① 23세된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자녀명의 예금통장으로 증여코자 하는데 증여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② 위 증여세를 자진납부신고 후 자녀에게 증여된 돈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될 때 증여자가 6개월 또는 1년간 빌려쓰고 다시 은행대출금리 수준(5~6%)을 적 용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 반환이나 재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 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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