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감자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45 (2010.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45
- 회신일
- 2010. 8. 27.
- 소관
- 국세청
감자 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주당 시가가 5,000원인 상태에서 당초 액면가인 10,000원으로 발행주식의 약 80%를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유상감자할 계획이었다. 회사가 내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사가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시 조문상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재산-307(2009.9.24) 회신과 동일하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1주당 현재 시가는 5,000원이며 당초 1주당 발행가액(당초 취득가액)은 액면가 10,000원이며, 주식의 약 80%를 상법상 절차에 따라 1주당 10,000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현재 1주당 시가 5,000원의 주식을 당초 액면가인 10,000원으로 모든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유상감자 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07, 2009.09.2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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