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의 의미

재산46014-565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65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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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세보다 싸게 판 부동산의 양도세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다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양도소득세법 자체의 별도 기준이 아니라 상증법상 평가규정(시가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가져와 산정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이며, 이 해석은 당시 상증법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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