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87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87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해당 콜서비스센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서울 개인택시사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서울과 위성도시를 오가는 승객의 콜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수입이 회원 회비로만 이루어지고 대부분 직원 급여로 지출되어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개인택시 콜센터 회비 부가세 과세 여부는 실비 성격의 경비분담에 그치는지에 따라 갈리며, 유사사례(부가46015-2134, 1999.7.26)에서도 월정액회비와 사용횟수에 따른 실적운영비를 받는 콜써비스 관제쎈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당해 콜서비스센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년 2월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간이과세자로써 서울 개인택 시 사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서울에서 위성도시 지역을 오가는 승객의 콜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오는 7월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회사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의 급 여로 대부분 지출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만한 매출 실적이 없으며 매 입 또한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4, 1999.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써비스 관제쎈타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써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