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증빙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2007.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회신일
2007. 7. 25.
소관
국세청

요지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떡방앗간, 세탁소, 문구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300, 2001.06.01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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