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508 (2009.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08
회신일
2009.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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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해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도 이에 포함한다. 질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는 SH공사가 단순 수탁자인지를 물었으나, 시행자 명의 분양 세금 누가 내나의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정비사업비 부담과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는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 부담, 건축물 분양 주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부가-4448, 2008.11.27 동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정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제공(공동수탁)받아 관리․ 처분하여 주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적 시행자 겸 사업대행자인 SH공사(공기업)는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시행법인인 조합과 같은 성격의 법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 법적시행자(종로구청이나 SH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사업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직접 시행 법인이 매입하여 시행하는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첫째, 동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산권을 동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받거나, 둘째, 미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법적시행자가 사업목적으로 조달한 대여자금으로 동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협의매입) 또는 동법 제38조에 따라 수용(강제매입)하여 사업지를 확보함

- 도정법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적시행자는 동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및 제48조(관리․처분인가)에 의거 인가를 받아 시행한 후 제54조 이전고시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 민법 등 재산법에 따른 사업대행자로서 “선관주의의무”원칙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며,

- 이 때 동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통하여 종전재산을 법적시행자에게 제공(수탁)한 제공한 동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개발이익의 최종수익자로서 제49조 제6항(관리․처분인가절차)이후 제54조 이전고시까지 종전의 토지 등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음

- 법적시행자는 동법 제57조(청산금) 및 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에 의거 분양신청(제공)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비를 정산한 후 사업을 종료하는 실제 민법 증 재산법상 사업대행자로 판단됨

(질의사항)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제공(위탁)받아 관리․처분한 후 청산(사업비 정산)하는 법적시행자 SH공사는 실질과세 사업자(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수탁자라고 판단되는데 당해 SH공사가 영업행위(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448, 2008.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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