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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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라는 회신으로, 별도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는 서울시가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한 사안으로, 자금 집행은 SH공사가 하되 사업 손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에서 토지등소유자와 SH공사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시행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붙임 참고자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및 제6조(재화의 공급) 규정이 관련 법령으로 적시되어 있다.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서울시는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운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시행자를 종로구청으로 지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신탁문제 및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

- 총사업비는 일반분양수입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분담금으로 조달을 하고 자금의 집행은 SH공사가 함

- 사업의 시행 및 자금의 집행은 SH공사가 하나 사업과 관련된 손익은 토지등 소유자에게 귀속됨

- 관리처분시에 토지등 소유자중 사업미동의자에 대한 지분은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사업의 종료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소유자등에게 양여하기로 함

[질의사항]

1)사업비에 대한 조달은 일반분양수입 및 토지등소유자의 추가분담금으로 하고 자금의 집행은 SH공사가 하는 상황에서 모든 손익의 귀속주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SH공사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갑 설 : 토지등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 왜냐하면 관리처분의 주체 및 발생 손익의 귀속주체는 토지등 소유자이기 때문임

- 을 설 : SH공사가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임. 왜냐하면 자금의 집행 및 책임을 SH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임

2) 사업자등록 변경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여부

당초 국세청 서면3팀-1582(2005.09.21)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명의로 발행된 사업자등록으로 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만약에 SH공사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면 기존 토지등소유자 사업자의 폐업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 설 :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이 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명의로 기 집행된 사업비는 SH공사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

- 을 설 :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 지출된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고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3)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공제 여부

세운4구역은 국세청의 기존 예규회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갑 설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공제대상임

- 을 설 :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405, 2007.1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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