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 - 524 (2009.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 - 524
- 회신일
- 2009. 5. 4.
- 소관
- 국세청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정밀주조 밸브 생산공정 중 세라믹 코팅 및 건조 단계에서는 작업장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제품의 치수 및 특성이 맞지 않아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해당 설비는 제조공정상 필연적으로 설치한 자산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영 제23조 제1항의 위임)가 규정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가 공제대상이다. 공장 항온항습기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설비가 제조공정에 직접·필수적으로 기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요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정밀주조의 밸브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제품인 밸브생산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밸브금형 제작 → ② 밸브모형 사출(WAX) → ③ 일정한 형태의 틀에 조립 → ④ 세라믹 코팅 → ⑤ 세라믹 건조 → ⑥ WAX 제거 → ⑦ 세라믹케비티에 금속 주입 → ⑧ 밸브소재
- 상기 공정 중에서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 시에는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주어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도 치수 및 특성이 맞지 않아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음
나. 질의요지
- 제조공정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설치한 항온항습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 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 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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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