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서이46012-10182 (200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82
- 회신일
- 2001. 9. 1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자산의 매입·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한다. 따라서 감면 등을 받은 중소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세금 깎아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14조가 아니라 제3조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2-12158(2001. 7. 16.)이 있다.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인지 또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식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이하생략
○ 조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제도46012-12158,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