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같은 영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실비적 성격의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박물관 건물 취득·전시품 구입·자료 구입 등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박물관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어 그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비적 성격의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박물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써 비영리법인이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박물관의 취득, 전시품의 구입 및 자료의 구입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20,1986.05.27
【질의】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720,1988.03.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0969,2002.05.07
【질의】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콘도회원권, 장비․비품, 건물 및 토지(임대면적 포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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