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5 (2011.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5
회신일
2011.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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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한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또한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7조 제1항), 위탁급식 사업자가 주방시설물 등을 투자해 국가·중고교에 귀속시키고 위탁운영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는 거래는 공짜로 시설 지어주고 쓰기가 아니라 상호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임대료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수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가 또는 중·고교 등에 위탁급식을 운영하면서 주방시설물 등을 투자하고 투자 완료시점에 국가 또는 중·고교 등에 귀속되며, 당사가 위탁운영하는 동안 투자한 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사가 기부처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료로 간주하여 기부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도 동시에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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