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38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38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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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하면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분할로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초 상속받은 지분의 위치·형상을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당초 상속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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