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38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38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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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하면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분할로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초 상속받은 지분의 위치·형상을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당초 상속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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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