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0.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
회신일
2010.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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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로 공유토지(모·자녀 5명)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3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뒤, 남은 2필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대금 수수 없음)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기본통칙 88-2 제3항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따라서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분할 前 A토지 : 3,738㎡, 모(7/2), 자녀 5명(각 1/7) 공유

- 2008년 1월 도로 개설에 따라 A토지 분할

․ A : 1,640㎡ ․ B : 1,232㎡ ․ C : 866㎡(도로로 수용)

- 분할․수용 후 토지 소유 내역

(단위 : ㎡, 천원)

지번

소유자

자1

자2

자3

자4

자5

A

1,640

468

234

234

234

234

234

B

1,232

352

176

176

176

176

176

2,872

820

410

410

410

410

410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음

- 위 2필지를 각 3필지(총 6필지)로 재분할 할 예정임

(단위 : ㎡, 천원)

지번

소유자

자1

자2

자3

자4

자5

A

1,640

818.8

410.6

410.6

-

-

-

B

1,232

-

-

-

410.6

410.6

410.6

2,872

818.8

410.6

410.6

410.6

410.6

410.6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으며, 대금 수수는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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