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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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하면서 공유자들이 증감 면적에 대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상속세는 당초 상속받은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후의 공유물 분할 결과는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9년 5월 10일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은 33필지 공유지 중 지분율 103.6/3327에 해당하는 권리면적 190.5㎡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면서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166.9㎡로 23.6㎡ 감소했으나, 측량하니 면적 줄어든 땅이라도 평가 기준은 등기상 권리면적인 190.5㎡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05월 10일 부친(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상속세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선친께서는 인천 ○○동 ○○번지의 33필지의 공유지중 지분율 103,6/3327로서 190.5㎡의 권리면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현 ○○구청에서는 상기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할은 점유한 상태로 하기로 하고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측량결과 상속물건이 점유한 가지번(○○동 ○○번지)은 등기상 권리면적인 190.5㎡에서 23.6㎡이 감면된 166.9㎡가 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공유지 분할이 완료될 경우 실제 상속되는 토지면적은 166.9㎡로 되는바, 이 경우 상속물건 가액 산정시 실 상속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유지분상의 권리면적으로 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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