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2013.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2
회신일
2013.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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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자는 서초동 건물을 임차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퇴거명령으로 임대차를 종료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 시 그동안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며 과거 임대료분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는 제16조·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지난 임대료 부가세를 뒤늦게 청구받아 과세기간 경과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였음

나. 건물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시 그동안 임대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거래시기가 아닌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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