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대상인지 여부
재조예46019-40 (2003.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40
- 회신일
- 2003. 3. 19.
- 소관
- 국세청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이다. 질의법인은 배소·황산설비(1999.3~2001.10), 용해·정액설비, 전해설비(2001.1~2001.9), 주조설비, 극판제조설비 등 5개 설비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나누어 투자하고, 각 설비가 독립된 기계장치이므로 전해설비와 극판제조설비만 따로 떼어 설비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신은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는 종전 해석을 유지하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 단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회신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회사의 설비투자내용은 다음과 같음.
설비명
투자착수일
투자완료일
비고
① 배소, 황산설비
1999.03.
2001.10.
② 용해, 정액설비
2000.06.
2001.10.
③ 전 해 설 비
2001.01.
2001.09.
④ 주 조 설 비
1999.12.
2000.06.
⑤ 극판 제조 설비
2000.07.
2001.03.
다. 위의 ①~⑤의 각 설비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인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기계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기계장치별로 보아 위 ③전해설비 및 ⑤ 극판제조설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 독립된 기계장치가 국세청의 의견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면 단일제품(수 개의 독립된 기계를 통과하여서만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임)의 생산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영원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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