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0303 (2002.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03
회신일
2002.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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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완공된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기간 중의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주택 자체는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거나 같은 날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일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이 요건 기간 안에 있으면 완공 시점이 2002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감면은 이러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해 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충설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다음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감면대상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8.20. ~ 2001.12.31.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의 주택

․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감면대상 : 5년간 임대후 양도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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