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0303 (2002.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03
- 회신일
- 2002. 3. 12.
- 소관
- 국세청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완공된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기간 중의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주택 자체는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거나 같은 날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일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이 요건 기간 안에 있으면 완공 시점이 2002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감면은 이러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해 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충설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다음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감면대상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8.20. ~ 2001.12.31.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의 주택
․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감면대상 : 5년간 임대후 양도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시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도 포함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입주해 있던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 분양권 취득 신축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2002년 이후 완공돼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