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청구의 범위에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재산-1462 (2004.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462
회신일
2004.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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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시 물납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이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당해 증여재산인 유가증권'에 증여의제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로 취득한 것이더라도 물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전문

[ 질 의 ]

1.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및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2.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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