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79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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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이거나 주주와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주주끼리 주식을 싸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결국 단순 주주·임원 지위가 아니라 출자를 통한 지배관계 여부가 특수관계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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