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중 배우자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2005.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회신일
2005.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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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분할 신고를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상속인 미확정 등)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 시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한다(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유사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잔금 영수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해 신고한 중도금·잔금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질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피상 속 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중도금과 잔금이 협의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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