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6.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회신일
2006.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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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 범위와 분할 계속성 요건 판정 기준이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따라 승계한 모든 자산이 대상이며,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계속성 요건(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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