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6.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회신일
2006.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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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 범위와 분할 계속성 요건 판정 기준이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따라 승계한 모든 자산이 대상이며,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계속성 요건(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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