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냉방기기 제조법인이 생산라인 중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한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이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하여 확장한 투자는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공장 기계를 새로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지 여부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것인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신규 취득 투자라도 같은 법 기본통칙 5-0…3 각 호의 금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기본통칙 5-0…3 의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냉방기기를 생산하는 법인이 생산라인 중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하여 확장한 투자는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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