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법인세과-68 (201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8
회신일
201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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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코드 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인 교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즉 교회를 옮기면 고유번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납세관리 목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소재지 변경은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 대상이 될 뿐 새로운 부여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지】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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