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법인세과-68 (201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8
회신일
201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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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코드 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인 교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즉 교회를 옮기면 고유번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납세관리 목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소재지 변경은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 대상이 될 뿐 새로운 부여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지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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