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서일46014-11390 (2002.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0
회신일
2002.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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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질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규율하는 같은 항의 '토지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그 범위를 토지·건물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반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족한테 싸게 판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 제94조가 열거한 자산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사용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토지 등󰡓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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