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서일46014-11390 (2002.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0
회신일
2002.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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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질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규율하는 같은 항의 '토지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그 범위를 토지·건물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반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족한테 싸게 판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 제94조가 열거한 자산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사용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토지 등󰡓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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