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시기
서삼46015-10250 (2001.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50
- 회신일
- 2001. 9.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한 공장건물 증축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등 조건부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란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 사례는 도급금액 5억원에 공사기간이 2001. 8. 27.부터 2001. 12. 15.까지로, 선급금 20%·기성금 50%·준공금 30%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공사 기성금 부가세 신고 시점 판단에 위 6월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공장건물 증축 건설용역 제공시 거래시기
- 도급급액 : 금500,000,000원
- 공사기간 : 2001. 08. 27 ~ 2001. 12. 15
- 대금지급 : 선급금 20%, 기성금50%, 준공금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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