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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2008.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회신일
2008.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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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발행주식의 발행가액)에 의하므로,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익금산입(유보)한다. 이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현물출자로 산 자산을 출자가액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그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잡은 경우의 세무처리로, 취득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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