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3 (200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3
- 회신일
- 2002. 5. 16.
- 소관
- 국세청
물납허가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재산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해지므로, 불복으로 당초 증여재산가액이 감액되면 수납가액도 이에 연동되어 재계산된다. 따라서 물납을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거래로 보아 수납가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견해(을설)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안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00억원 과세분 중 74억원을 물납으로 수납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의 과다평가를 다툰 건으로, 세금을 다퉈서 이겼을 때 물납재산 반환이 문제되는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요지】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게 된 동기 ]
- 당초 〇〇청 특별조사 관련 결정결의서(안)에 의거 증여세 100억 과세 및 물납으로 74억원을 수납하였음.(〇〇,〇〇세무서 각 37억)
- 이제 납세자는 당초 증여세 과세당시 주식평가액이(쟁점 : 상증법 시행령 보충적평가방법인 직전년도 기말주식수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증자된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평가액을 재계산 할 것을 주장) 과다 평가 되었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 심판청구 기각, 행정소송 : 1심 국패, 2심 소송진행중)
- 대법원 국패시 아래 을설 인 경우 환급세액이 약 40억원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동증여세에 대하여 증여당시 과세가액으로 수납하였으나 불복으로 인해 당초 주식평가액이 변동될 경우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납세자의 불복으로 당초 주식평가액이 줄어 들었을 경우 당초 수납가액도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 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므로 수납가액도 변동되어야 한다.)
을설. 물납으로 수납하는 것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 및 거래로 보아 수납가액을 재계산 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재삼46014-835,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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