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9 (2006.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9
- 회신일
- 2006. 11. 15.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해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병원 의료장비 빌려쓸 때 세금혜택은 대여자가 위 두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밖의 자와 체결한 단순 렌탈계약은 공제대상 투자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 방식으로 취득한 자산을 투자로 의제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대여주체를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요지】
의료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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