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법규법인2010-0106 (201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0-0106
- 회신일
- 2010. 3. 4.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정부 고용확대정책 참여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취업포탈로 구직신청한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급여지원금(월급여의 50%, 최대 100만원)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 범위에 해당하며, 해당 지원금이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이미지 홍보라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금 세금처리가 문제된 사안에서, 「잡월드 청년인턴제」로 100개 중소기업에 3개월간(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지원하는 최대 12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손금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잡월드 청년인턴제」 개요 (지원 예상금액 최대 12억)
-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턴사원 월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이 2009년 3월말까지 「기업은행 Job World」를 통해 구직 신청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청년인턴 1명의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급여지원
*「기업은행 Job World」: 기업은행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구축한 중소기업 취업포탈사이트
- 해당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9개월간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급여지원
② 인턴채용기업의 모집 및 선정 등
- 모집방법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Job World」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상기업 선정 : 본부(상품기획부)에서 100개 기업을 심사․선정
*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급여이체계좌 계약을 하여야함
- 급여지원 방법 : 각 영업점에서 채용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급여지급 다음달에 기업은행 급여이체 결제계좌로 일괄 지급
- 청년인턴 희망자 모집 :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기업은행 Job Worl d」에 회원 가입 후 희망 중소기업에 온라인 이력서 제출
○ 질의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지원을 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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