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114 (200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14
- 회신일
- 2009. 12. 24.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정관상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선교 및 사회교육·상담·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공익법인 인정 여부는 법인의 명칭이나 설립근거가 아니라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이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에 따라 가려진다. 본 해석은 당시 시행령 제12조 각 호(2008. 2. 22. 개정 등)를 전제로 한다.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NLP전문가협회(이하 “당사”라함)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법인설립 허가한 사단법인임
- 당사는 정관의 목적사업내용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선교 및 사회교육, 상담, 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함
O 질의내용
- 사단법인 한국NLP전문가협회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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