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104 (2002.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104
- 회신일
- 2002. 6.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즉 양도세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이 아니라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이 적용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10년과도 구별된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이때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4.1.6. 잔금을 받고 양도한 건으로, 1994.12.22.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01.06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전매함
상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271(1998.08.24)
【질의】
1. 경위
가. 본인의 부친이 1989. 8. 25자 ○○도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988㎡를 불하받을 수 있는 불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조건부 불하로 5년간 명의 이전 또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불하대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고 등기는 부친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친이 1992. 5. 28 사망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본인등 8명이 상속등기를 하게되고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다. 이에 부친의 불하권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본인에게 양도세 전액을 1995. 5. 1자로 고지하였음.
라. 고지서를 받은후 이의신청을 거쳐 1998. 5. 9자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 비율별로 안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인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 세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임.
2. 질의내용
전기 취소된 양도세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로
가. 권리양도일이 1989. 5.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7. 5. 31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원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은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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