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9 (2007.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9
- 회신일
- 2007. 10. 23.
- 소관
- 국세청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 적용 시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2004년 5월 A주택, 2005년 2월 B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7년 5월 1일 C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거주자 甲이 2007년 5월 10일 A주택을 양도한 뒤 2007년 7월 30일 C주택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하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처럼 증여 취소한 집은 주택수에 넣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여, A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된다.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 A주택 : 2004년 5월 매매로 취득
․ B주택 : 2005년 2월 매매로 취득
․ C주택 : 2007년 5월 1일 증여로 취득
․ A주택 : 2007년 5월 10일 양도
․ C주택 : 2007년 7월 30일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예정)
○ 질 의
2007년 5월 10일 양도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C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