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된 경비용역대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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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은 2004년 7월 26일 개정되어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이를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따라서 2004년 상반기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요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관리 및 청소,경비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재4호의2,3 규정이 개정된 바, 당해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2004.1.1-6.30일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 정리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4. 4.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562,2004.08.0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1.1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주택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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