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시 주식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2007.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회신일
- 2007. 7. 23.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주식은 제외)과 상증법 준용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2007.2.20.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미래현금흐름 등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43,000원에 주식 100%(1,220,000주)를 취득한 뒤 2007.7월 중 50.1%(611,220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는데,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즉 그 취득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전량을 취득한 법인이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양도당시 시가의 범위
□ 사실관계
- A법인은 2007.02.20.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시설관리공사 주식 100%( 1,220,000주)를 2006.06.30.기준으로 미래현금흐름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주당 43,000원에 취득
- A법인이 2007.07월 중 ○○시설관리공사 주식 50.1%(611,220주)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2167, 2006.10.26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719, 2006.5.2. ; 서면2팀-1262, 2005.8.3. ; 법인46012-3441, 1994.12.1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19, 2006.05.02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262, 2005.08.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0,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1986, 2002.03.26.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