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해 무상 지원한 배합사료 가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접대비(현행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35조의 기부금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한정한다. 배합사료 도매업 법인이 2006년 7월 태풍·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거래처고객과 축산농가에 10만포(8억여원)를 무상 제공한 것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업무 관련 지출이므로, 거래처에 공짜로 준 물건 세금 처리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규정을 따른다. 천재지변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거나 차등해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로 본다는 기존 해석(법인22601-147)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사료를 무상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회사 ○○사료는 배합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7월 남부지방의 태풍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거래처고객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10만포(8억여원)의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주식회사 ○○사료가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축산농가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배합사료의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각호 생략)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019, 1999.11.18.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637, 1995.12.20.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47, 1989.01.18.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 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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