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공장용 부동산만 인수한 경우처럼 포괄승계에 이르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포괄승계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가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는지로 판단한다. 사안은 A법인이 2004년 9월 기존공장을 B법인에, 2004년 11월 신축공장을 C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일부 체납한 경우로, B법인은 공장용 부동산만, C법인은 부동산·기존공장시설과 일부 임직원을 인수했으며 당사자 간 특수관계는 없다. 사업 넘겨받으면 밀린 세금 떠안는지는 이러한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또한 승계되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용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중 자금사정으로 기존공장을 B법인에게 2004. 9월 , 신축공장을 C법인에게 2004. 11월에 양도함
B법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C법인은 가구제조업임.
B법인은 공장용 부동산만을 인수하였고 C법인은 공장용부동산, 기존공장시설 및 일부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양수도 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음.
A법인은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서 누적결손금을 공제한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부는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중임.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ㅣ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73,1999.04.02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O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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