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사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1-11211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211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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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한 종업원이 3년 경과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부여일부터 3년(벤처기업 2년) 경과 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창업법인 등 종업원은 3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거나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톡옵션 퇴사 후 행사 세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사사례인 재소득46073-141(2002.10.11)도 1998년 3월 부여분에 대해 같은 취지로 회신하며, 그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중간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 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법률6297호, 2000.12.29 개정하기 전의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41(2002.10.11)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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