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581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581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약주 제조업체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담금탱크·제성탱크·저장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담금(7일 발효)→압착→냉동저장(4일 숙성)→제성→여과→병입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 약주를 생산하는데, 해당 탱크류는 약주 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효 저장탱크 투자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 대상성이 긍정된다.
【요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약주(○○ 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주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음.
담금설비→
담금(발효)→
압착→
냉동저장→
여과후 임시저장→
(담금탱크)
(압착기)
(저장탱크)
(저장탱크)
7일간발효
4일간숙성
→제성→
여과전 임시저장
→여과→
여과후 임시저장
→병입
(제성탱크)
(저장탱크)
병입당일
병입당일
병입당일
상기 공정은 약주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인바 본 공정상에 사용되는 담금탱크. 제성탱크, 저장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는 약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약주 제조시 사용되는 탱크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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