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581 (2006.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81
회신일
2006.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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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 제조업체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담금탱크·제성탱크·저장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담금(7일 발효)→압착→냉동저장(4일 숙성)→제성→여과→병입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 약주를 생산하는데, 해당 탱크류는 약주 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효 저장탱크 투자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 대상성이 긍정된다.

요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약주(○○ 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주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음.

담금설비→

담금(발효)→

압착→

냉동저장→

여과후 임시저장→

(담금탱크)

(압착기)

(저장탱크)

(저장탱크)

7일간발효

4일간숙성

→제성→

여과전 임시저장

→여과→

여과후 임시저장

→병입

(제성탱크)

(저장탱크)

병입당일

병입당일

병입당일

상기 공정은 약주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인바 본 공정상에 사용되는 담금탱크. 제성탱크, 저장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는 약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약주 제조시 사용되는 탱크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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