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2005.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 회신일
- 2005. 5. 3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다르지 않다. 질의법인은 토지공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상가를 개발하던 중,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SPC에서 질의법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세법상 문제점을 물었다. 이처럼 건물 짓다가 명의 바꾸기를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라는 거래의 실질은 동일하므로 일반 자산거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공사와 특수목적회사( 이하 SPC 라 함)를 설립하여 대규모 상가를 개발에 참여중인 법인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SPC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질의법인 명의로 할 예정인바 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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