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당해 정산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재소득-213 (2004.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213
- 회신일
- 2004. 6. 3.
- 소관
- 국세청
국내 해운선사와의 LNG 장기 수송계약에서 사전 약정 운임률로 지급한 운임과 실제 수송비를 정산하면서 발생한 정산차액과 그에 가산되는 약정이자상당액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공사는 LNG 선적물량에 미리 정해진 적용운임률을 적용해 운임을 선지급한 뒤 다음해에 실제 수송비와 수송량으로 정산운임률을 산출해 전년도 기지급 운임을 정산하고, 당초 지불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며 해운선사로부터 정산차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이처럼 용역대금을 늦게 받은 이자 성격의 금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및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국내해운선사와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정된 운임률을 적용한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운임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공사는 국내 해운선사와 장기 LNG(액화천연가스)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해운선사의 전용 수송선을 이용하여 LNG를 인도네시아 등 국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수송운임은 LNG 선적물량에 미리 정해진 적용운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먼저 지불한 후 다음해에 실제 수송비와 수송량을 이용하여 정산운임률을 산출하고 전년도 기 지급된 수송운임을 정산함. 이때 발생하는 정산차액과 함께 약정에 의하여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대가로 확정ㆍ지급하고 해운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영세율)도 정산차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교부받고 있음.
2. 질의
공사와 해운선사와의 수송계약서에 의해서 적용운임률과 정산운임률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산차액과 함께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할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갑설〉 정산차액과 함께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에 의해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임.
〈을설〉 정산차액과 함께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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