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법령해석과-2586] (2017.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법령해석과-2586]
- 회신일
- 2017. 9. 1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고,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형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은 뒤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 시설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고정 임대료 또는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할 계획이었는데, 이처럼 공장 일부 세놓은 임대료는 감면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별개의 임대사업 소득으로 본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감면결정통보 (개별 형)를 받았음
○ 갑 법인은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에게 임대할 예정이고
-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 또는 해당 임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를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 및 시설을 임대를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 감소 한 경우에 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 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 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지방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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