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 회신일
- 2011. 10. 31.
- 소관
- 국세청
감면 적용 중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합병 후 외국법인 지분이 줄어든 경우 감면 시 어느 시점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쓰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합병 후 비율이 낮아져도 합병 전 비율로 감면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승계받은 감면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되 과세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요지】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사는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에 고도기술을 수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B와 지분투자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였고 동 투자에 대하여 200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2009년 A사의 관계회사인 내국법인 甲은 A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전과 비교하여 합병 후 외국법인 B의 지분비율이 감소함
○ 질의요지
-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인세 또는 소 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 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 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 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 2007.03.19.
(회 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2008.04.04.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2009.11.11.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 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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