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때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도 포함되므로, 외국인 지분이라도 감면을 받지 않은 부분은 공제 기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04년 최초 설립자본(A라인, 내국인·외국인 각 3,000억원)과 2006년 증자분(B라인, 내국인·외국인 각 2,000억원)에 대해 각각 외국인투자지역 감면 승인을 받아 라인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있었으며, 2008년 귀속 산출세액 75억원에 대해 외국인투자 감면율 50%를 적용해 37.5억원을 감면받는 구조였다.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최초 설립자본(A, 2004년)과 증자분(B, 2006년)에 대하여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 승인을 받았음
- 최초 설립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A)와 증자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B)는 별도의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경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예규(서면2팀-295, 2005.02.16.)에 의거하여 법인세 감면율을 계산하고 있음
- 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04년 승인분
(A라인)
2006년 승인분
(B라인)
2008년 현재
총 자본금
내국인 자본금
3,000억원
2,000억원
5,000억원
외국인 자본금
3,000억원
2,000억원
5,000억원
라인별 자본금
6,000억원
4,000억원
1조원
감면 기산일
2006년
미기산
라인별 소득금액
500억원 이익
200억원 결손
300억원 이익(법인전체)
- 2008년 귀속 산출세액:300억원 × 25% = 75억원
- 외국인투자 감면율 = 3,000억원/(3,000억원 + 3,000억원) × 100 = 50%
- 외국인투자 감면액 = 75억원 × 50% = 37.5억원
○ 질의요지
1. 2008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2. 구분경리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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