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가능재산

재산세과-639 (201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9
회신일
201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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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하려면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이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나아가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재삼46014-2057). 사안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5억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억7천만원만 납입하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현금으로 잔금을 치러 각 1/2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로,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려 해도 물납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위 판단은 증여세 물납이 인정되던 당시(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하가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3.4. 피상속인이 아파트(총금액 5억)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인 1억7천만원까지 불입한 후 사망

- 상속개시 후 상속인 2인이 상속받은 현금 4억에서 나머지 중도금 과 잔금을 불입하고 2010.6월 각 1/2 지분으로 등기

- 2010.8월 상속세 계산시 납부세액이 7억원이 됨

O 질의내용

- 위 아파트로 물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5억으로 되는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1억7천만원으로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 재삼46014-2057, 1996.09.09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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