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세46101-1481 (2000.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증세46101-1481
회신일
2000.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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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배달받은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의 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받은 세금 고지서처럼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인정되는 자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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