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세46101-1481 (2000.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증세46101-1481
- 회신일
- 2000. 10. 16.
- 소관
- 국세청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배달받은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의 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받은 세금 고지서처럼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인정되는 자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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