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255 (200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세46019-255
- 회신일
- 2000. 10. 30.
- 소관
- 국세청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도달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아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고(국세기본법 제12조), 고지서가 지연 송달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도달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7조), 가산금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따라서 세금 고지서 도착일 기준 납부기한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전문】
[ 질 의 ]
(관련규정)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여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고(국세기본통칙 1-3-14…8, 국세징수기본통칙 2-1-1…9)
2.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
3.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되어 그 도달한 날에 납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일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7조 )
4. 그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
(질의사항)
위와 같은 법의 규정을 볼 때 본 건 가산금의 기산일은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해석을 달리한 당초 국세청장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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