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255 (2000.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255
회신일
2000.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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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도달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아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고(국세기본법 제12조), 고지서가 지연 송달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도달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7조), 가산금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따라서 세금 고지서 도착일 기준 납부기한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전문】

[ 질 의 ]

(관련규정)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여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고(국세기본통칙 1-3-14…8, 국세징수기본통칙 2-1-1…9)

2.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

3.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되어 그 도달한 날에 납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일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7조 )

4. 그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

(질의사항)

위와 같은 법의 규정을 볼 때 본 건 가산금의 기산일은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해석을 달리한 당초 국세청장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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