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661 (2010.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61
- 회신일
- 2010. 9. 2.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의 소유지분을 합쳐 아파트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고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순서(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주식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따라 신청·허가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목록
㉠ 아파트 : 공시가격 4억, 매매사례가 6억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가 5:5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거주
㉡ 상가 : 기준시가 6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기준시가 12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 임야 : 공시지가 8억
㉣ 예금 : 200만원
㉤ 배우자에게 분할등기된 재산은 아파트 3억 포함 7억임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은 4.5억
O 질의내용
① 상속세 4.5억을 배우자의 소유지분도 함께 물납한다면 아파트로 물납할 수 있 는지
② 아파트로 물납할 경우 배우자의 당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③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억원의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 1.5억원은 아파트 잔여가 액으로 충당하고 차액 0.5억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635, 2005.09.09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04, 2008.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본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5, 2005.02.0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문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물납 불가 시 상속세 납부연기 가능 여부 → 현행법상 근거 없음
물납가능여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은 물납충당 불가로, 그 부족분만큼 비상장주식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돼 상속세 물납 요건 충족
물납 가능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상속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물납요건 판단 시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해석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미신청 시 무납부고지분은 물납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