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367 (2001.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67
회신일
2001.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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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용청사)로 결정·고시되어 지적분할이 불가능해 물납(상속세법 제73조)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지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물납·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한 납부연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분납·연부연납 등 법정 제도 내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요지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구 ○○동, ○○번지 대지 684평 7홉

○○번지 대지 35평 1홉

○○번지 대지 27평 1홉

────────────

잔여대지 합계 746평 9홉

공유소유자 : 김○○, 이○○

위 건 대지가 ○○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바 공유자 이○○씨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지를 분할하여 물납(상속세법 제73조)하려던바 해당구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적분할이 불가하다합니다.

토지물납 및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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