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367 (2001.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67
- 회신일
- 2001. 4. 2.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용청사)로 결정·고시되어 지적분할이 불가능해 물납(상속세법 제73조)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지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물납·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한 납부연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분납·연부연납 등 법정 제도 내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요지】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구 ○○동, ○○번지 대지 684평 7홉
○○번지 대지 35평 1홉
○○번지 대지 27평 1홉
────────────
잔여대지 합계 746평 9홉
공유소유자 : 김○○, 이○○
위 건 대지가 ○○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바 공유자 이○○씨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지를 분할하여 물납(상속세법 제73조)하려던바 해당구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적분할이 불가하다합니다.
토지물납 및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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