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도46014-10692 (200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692
- 회신일
- 2001. 4. 20.
- 소관
- 국세청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94.12.31 개정)이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 시 직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1.4.2 취득하여 1995.9.6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연도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공시지가 안 나온 땅이라도 직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98두18329(2000.11.28), 국심99부2715(2000.6.26), 재일46014-425(1999.3.2) 사례가 있다.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1991.4.2취득하여 1995.9.6양도한 경우 1991년 및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 및 양도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94.12.22 개정 법률)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94.12.31 개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8두18329,2000.11.28
양도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에 의한 과세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전년도의 것을 적용함은 정당함
○ 국심99부2715,2000.06.26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 재일46014-425,1999.03.02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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