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1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1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접대 및 임원 사용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접대용 골프회원권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부를 문의한 이 사안에서 공제가 부인된다. 다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지】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거래처 접대 및 임원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3-3071,2003.09.22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안됨.
○ 부가1265.2-275,1982.01.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1-3285,1981.12.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콘도미니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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